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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우 법원장 “불찰로 인한 질책 겸허히 수용”…사직 선택 왜?

“법관과 직원들이 겪는 고충…가족의 심신이 무너져 버린 점 등” 심리적 부담 커

2014-03-29 18:27:03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29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황제 노역’과 아파트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법원행정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2월 13일 취임한 지 46일만이다.

대법원은 이날 장병우 법원장이 사직서를 법원행정처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장 법원장은 입장자료를 통해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해명하면서 왜 사직을 선택했을까. 법원 안팎의 심리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장병우광주지법원장
▲장병우광주지법원장
장병우 법원장은 입장자료에서 먼저 “최근 저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함과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황제 노역’ 판결과 관련, 장 법원장은 “과거의 확정판결에 대해, 당시의 양형사유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이 부각되고, 나아가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만 확대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아쉬워했다.

또 대주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아파트 논란은 장병우 법원장이 지난 2005년 광주 동구 학동 188㎡(47평) 규모 대주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7년 5월 이사했는데, 5개월 뒤에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사에 매도했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다.

장 법원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아파트는 정상적인 거래로 취득한 것으로서, 기존에 살던 아파트의 처분이나 현재 사는 아파트의 취득 과정에서 어떠한 이익도 취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7년 내지 9년 전의 일이기는 하나 금융자료가 있으므로 설명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구체적인 확인 요청 없이 보도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사실관계 확인에 미흡한 언론에 서운함을 내비쳤다.

또 “당시 분양계약서와 분양대금을 마련한 은행대출자료 등을 첨부해 재산등록신고까지 모두 마친 사실이 있다”고 근거로 제시했다.

장 법원장은 “다만, 이미 이사를 마친 상황에서, 시세에 맞게 처분이 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 나머지, 거래 상대방에 대해 보다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저의 불찰로 인해 물의를 야기한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장병우 법원장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도 했다”면서 “그러나 모든 것을 색안경을 끼고 이상하게 바라보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사법행정도, 법관의 직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장 법원장은 특히 자신에 대한 논란으로 발생한 “법관과 직원들이 겪는 고충, 심장이 약한 아내와 심적 고통이 심할 아이들, 이 일을 겪으며 한쪽 눈의 핏줄이 터져 실명이 될지도 모른다는 여동생 등 가족의 심신이 무너져 버린 점 역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심리적 부담을 내비쳤다.

장병우 법원장은 그러면서 “본인의 불찰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이와 별개로 불철주야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정성껏 재판 업무에 임하고 있는 법관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따뜻한 애정과 변함없는 성원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법관인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열린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의 발언도 장병우 법원장이 사직을 택하는 것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병대 처장은 “최근 법원을 바라보는 국민과 언론의 따가운 시선과 우려의 눈빛은 여러분도 모두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처음에는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준수 문제로 논란이 촉발되더니 곧바로 한 법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이어서 비록 수년 전의 판결이지만 벌금형의 환형유치와 관련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형평과 정의라는 사법의 근본가치가 지켜졌는지를 두고 거센 비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라고 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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