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변호사시험을 치른 후 법령에 정한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등을 적용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시험 실시기관인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합격기준 공표는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이라고 하여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최소한의 합격자 수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을 뿐, 실제 제3회 변호사시험의 구체적인 합격기준이 어떻게 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율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따라서 합격기준 공표는 앞으로 실시될 제3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대해 최소한의 합격자수 기준이라는 행정관청 내부의 지침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인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권력 행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