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초ㆍ중등학교 교원이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헌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합한 수단”고 덧붙였다.
헌재는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공무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정당에 대한 지지를 선거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자리에서 밝히거나 선거에서 투표하는 등 일정한 범위 내의 정당관련 활동은 공무원에게도 허용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중립성, 초ㆍ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본권 보장이라는 공익은 공무원들이 제한받는 사익에 비해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 또한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정당가입 금지조항이 초ㆍ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대학의 교원에게 이를 허용하더라도, 이는 기초적인 지식전달, 연구기능 등 양자 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근무 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헌법재판소장인 박한철 재판관과 김이수ㆍ강일원ㆍ서기석 재판관은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원의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초ㆍ중등학교 교원인 공무원에 대해 평등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4명의 재판관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는 방안이 국가공무원법에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가입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고,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함으로써 실현되는 공익은 매우 불확실하고 추상적인 반면 정당가입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공무원의 기본권에 대한 제약은 매우 크기 때문에 법익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학교원에게는 정당 가입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면서 초ㆍ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 가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내용에 재량이 많은 대학교육의 특성, 초ㆍ중등학교 교원이 정당에 가입하면 편향된 교육을 할 것이라는 추측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입법재량을 벗어난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해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