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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중 택시기사에 폭력 벌금 200만원

2014-03-27 13:34:10

[로이슈=신종철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예혁준 판사는 최근 무단횡단을 하던 중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는 택시의 트렁크를 주먹으로 치고, 이에 항의하는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무단횡단 중 택시기사에 폭력 벌금 200만원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퇴근 시간 무렵에 울산 남구의 편도 1차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B씨가 운전하는 택시가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자 주먹으로 택시의 트렁크를 쳤다.

이에 B씨가 하차해 항의하자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3~4회 가격하고, 옆구리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특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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