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영화감독을 사칭해 배우지망생 3명을 오디션을 빙자해 모텔로 유인한 후 4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에 캐스팅되기 위해 오디션에 참가하는 배우 또는 배우지망생은 오디션을 통해 영화에 출연할 배우를 캐스팅하려는 영화감독으로부터 업무관계 또는 기타 관계로 인해 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사회통념이나 법의 정신에 비춰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오디션을 빙자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했고, 그곳에서 배우의 캐스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화감독을 사칭하며 영화감독의 사회적인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반항 의사를 제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자유의사에 반해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간음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