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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다단계 징역 12년 주수도…추가 사기 벌금형

2억40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갚지 않은 사기 혐의, 벌금 2000만원

2014-03-26 16:12:23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다단계 판매로 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주수도(58) 전 제이유(JU)그룹 회장이 추가된 사기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주씨는 불법다단계 판매로 9만3000명에 이르는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빙자한 투자금 명목으로 2조10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28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그런데 주씨는 2005년 7월 A씨에게 “물품대금을 줄테니 건강기능식품을 납품해 달라”고 말하고 A씨로부터 5339만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당시 제이유(JU)네트워크는 재정상태 악화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5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주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징역 12년)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 판시 전과 범행에서의 피해액과 선고형에 비춰, 이 범행이 판시 전과 범행과 같이 판결을 받았더라도 판시 전과의 선고형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형 면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불법다단계 징역 12년 주수도…추가 사기 벌금형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는 2013년 6월 “판결이 확정된 죄의 피해금액,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등을 감안할 때, 판결이 확정된 징역 12년 외에 피고인에게 별도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주수도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억4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추가 기소된 주수도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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