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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변호사 “허재호 봐주기 판결 사법불신…대법원장 사과 중대 사안”

“담당재판부가 해명해야…판결문으로만 말한다고, 장막 뒤에 숨지 말기를 바란다”

2014-03-24 17:07:41

[로이슈=신종철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하루 일당 5억원의 노역장 유치와 관련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수연 변호사는 “이런 봐주기 판결 때문에 사법불신이 생기는 것”이라며 담당재판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조수연변호사(법무법인청리대표변호사)
▲조수연변호사(법무법인청리대표변호사)
조수연 변호사는 특히 “합리적 해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판결문으로만 말한다고, 장막 뒤에 숨지 말기를 바란다”고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2010년 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루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허 전 회장은 검찰에 긴급 체포됐을 당시 하루를 빼 벌금은 249억원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해외에 있던 허재호 전 회장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대신 하루 일당 5억원의 노역을 선택했고, 지난 22일 토요일 귀국해 그날 밤부터 광주교도소에서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노역을 하지 않아 벌금 10억원도 탕감 받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에는 사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시끌벅적하다.

그런데, 조수연 변호사(법무법인 청리 대표변호사)가 24일 페이스북에 <노역장 유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노역장 유치에 관해 설명하면서 사법부를 통렬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청사


다음은 조수연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노역장 유치>

한번 알아볼까요. 벌금을 내지 않으면 체포해서 노역장에 유치시키는데, 하루에 일당을 5만원으로 해서 벌금을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벌금 100만원이면 20일을 노동을 해야죠.

그런데, 벌금이 생각보다 크면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노역장 유치는 최장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이 100억원이 나왔는데 일당을 5만원으로 하더라도 3년(1,095일)치를 전부 계산을 하면 5,475만원밖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법 규정 때문에 징수하지 못하고 어차피 실효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벌금액이 거금일 경우에는 벌금액을 3년의 일수인 1,095로 나누어서 1일 일당을 정해왔습니다. 벌금이 100억원일 경우에는 하루 일당을 913만원으로 해서 선고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3년 동안 꽉 채워서 노역을 하면 벌금액이 전부 공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경우에는 법원이 1일 공제액을 터무니없이 많게 해서 판결을 함으로써 문제가 생겼습니다.

허 회장의 벌금액이 250억원이었으므로 이를 3년인 1,095로 나누어서 2,280만원으로 정했으면 실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벌금을 내지 않으면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되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법원은 하루 일당을 무려 5억원으로 정해서 50일만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면 벌금액이 전부 탕감을 받도록 선고해 준 것입니다. 금요일에 체포되었고, 주말인 토, 일은 노역장 유치를 안 해도 수감되어 있었으니 벌써 15억원이 공제된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법원에서 봐주기 판결을 한 것으로, 이런 판결 때문에 사법불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담당 재판부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합리적 해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으로만 말한다고 장막 뒤에 숨지 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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