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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ㆍ노철래 의원, 신규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토론회

20일 국회의원회관, 신규법조인 양성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2014-03-19 14:15:34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신규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부제는 “로스쿨과 사법시험 병행 필요한가?”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변협 이정호 부협회장과 이관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진행은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또 오원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최재봉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고윤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인권이사,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주환 홍익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변협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법원, 법무부, 학계 등 법조인력양성정책 및 법학교육에 관한 다수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신규법조인 양성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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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7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2017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사법시험 제도와 로스쿨 제도를 병행하도록 했다. 이에 2009년부터 로스쿨 제도를 통한 법조인 양성이 시작됐다. 현재까지 3회에 걸쳐 변호사시험이 시행됐으며, 올해 4월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현행법상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되고,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변협은 “그러나 지난 5년간 로스쿨 제도를 시행하다보니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로스쿨 제도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법조계 내부는 물론, 사회각계각층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미 2009년 변호사시험법이 통과될 때에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대안적 제도로서 예비시험 제도에 관한 논의를 재개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던 것도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와 토론이 소모적인 논쟁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로 바람직한 신규법조인 양성제도에 있어 공통의 목표 내지 기준에 대한 의미 있는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서민의 법조계 진출의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법치주의 사회를 이루는 초석을 다지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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