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학부모로부터 학생을 잘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교사들에게 법원이 어떻게 처벌했을까?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의 모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2010년 3월 교실에서 학급 학생인 C의 어머니 D씨를 학부모 대표로 지정한 후 교사회의 시 먹을 간식을 사 달라고 하거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냉장고의 간식을 1년 동안 채워 놓으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했다.
또한 A씨는 한 달 뒤인 4월 학부모 대표 D씨에게 전화해 “곧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호텔 레스토랑 식사를 예약하고 결제해 달라”고 요구했고, D씨는 호텔 뷔페 식사 18만9000원을 예약했다. 당일 A씨는 가족 5명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12년 3월에는 4학년 담임교사 B씨가 학급 학생인 C의 어머니인 D씨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30만원 상당을 받았다. 그런데 B씨는 C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음에도 방치하자 D씨로부터 아이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백화점 상품권 30만원 상당을 받았다.
2012년 7월경 C가 계속해 학교폭력을 당하고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음에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자 D씨는 담임교사 B씨에게 “아이가 향후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30만원 상당을 건넸다.
이렇게 교사 B씨는 학부모 D씨로부터 총 4회에 걸쳐 백화점 상품권 120만원 상당 및 홍삼제품 4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교사 A씨와 B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이여진 판사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과 추징금 18만9000원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아울러 A씨의 교사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학부모 D씨로부터 호텔식사를 제공받기는 했으나, 단 1차례에 그쳤고,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후 D씨에게 같은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사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학부모 D씨로부터 받은 액수 만큼인 160만원을 추징했다.
한편, 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학생을 잘 돌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면 이는 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뇌물에 해당하고, 그 부탁이 암묵적인 경우라도 다르지 않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