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생계곤란 이유로 출산 후 도망 간 엄마 징역 6월

2014-03-17 17:06:42

[로이슈=신종철 기자] 생계곤란을 이유로 신생아를 병원에 두고 도망갔던 엄마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생계곤란 이유로 출산 후 도망 간 엄마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상무 판사는 최근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여)씨는 2011년 10월 부산에 있는 모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했다. 그런데 A씨는 이틀 뒤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혼자 도망을 가 영아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뒤늦게 아기를 데려갔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