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생계곤란을 이유로 신생아를 병원에 두고 도망갔던 엄마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상무 판사는 최근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여)씨는 2011년 10월 부산에 있는 모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했다. 그런데 A씨는 이틀 뒤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혼자 도망을 가 영아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뒤늦게 아기를 데려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여)씨는 2011년 10월 부산에 있는 모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했다. 그런데 A씨는 이틀 뒤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혼자 도망을 가 영아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뒤늦게 아기를 데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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