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도록 유선전화를 500대 개설해 여론조사에 응해 지지율을 끌어 올렸던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양철한 판사는 지난 11일 허위응답으로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40)씨와 B(5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또 나머지 공범 4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4월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 모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였고, B씨는 선거사무원이었다.
이들은 해당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2012년 3월 27~30일 해당지역에 유선전화 500대를 개통해 자신들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허위 응답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화여론조사 결과 경쟁후보의 지지율이 일부 앞서는 것으로 발표되자 평소 비교적 낮은 지지율을 보인 20~40대 선거인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들은 국회의원 후보자 전화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연령ㆍ거주지ㆍ지지후보 등을 허위로 답변하는 방법으로 총 70차례 허위 응답해 해당 후보의 지지율을 10.7%p 상승시켰다.
이에 검찰은 “위계로써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정당한 여론조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국민의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해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직접적으로 업무를 방해받은 여론조사기관 및 선거 출마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에게도 정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의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여론조사 결과 왜곡행위가 여론조사결과 발표 전에 드러나 범행이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이 제한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죄책이 중한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 A와 B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