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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ㆍ서울중앙지법, ‘소송절차 개선 연구협의회’ 구성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관평가 방식과 제도적 반영 등 합리적인 활용방안 논의키로

2014-03-11 20:07:25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성호)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소송절차의 개선과 바람직한 재판진행 및 변론절차의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협의체로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를 구성했다.

서울변호사회ㆍ서울중앙지법, ‘소송절차 개선 연구협의회’ 구성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포함해 양측 각 8명으로 구성하고, 그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둬 각종 개선 현안의 검토와 연구를 담당하게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법관평가 결과 공개 논란을 통해 제기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법관평가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재판절차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관평가의 방식과 그 제도적 반영 등 합리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연구,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월 27일 대법원과 실시된 간담회에 이어, 총 3회에 걸쳐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날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이 같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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