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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직 입후보 예정자 기부행위 제한 규정 합헌”

재판관 7(합헌)대 2 의견…이정미ㆍ김이수 재판관 위헌 의견

2014-03-10 20:15:51

[로이슈=신종철 기자] 향후 공직선거에 나설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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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대심판정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은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북 안동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러나, 2011년 12월 국회 사무총장 집무실에서 안동에 사는 지인과 안동의 지역 정치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조만간 사표를 내고 안동으로 내려가 선거를 준비하겠다”고 출마 계획을 말하면서 지인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돼 2013년 3월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1항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 전 사무총장은 이 규정의 ‘연고가 있는 자’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권오을 전 국회사무총장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헌재는 “‘연고가 있다’는 표현이 추상적이기는 하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의 취지와 다른 조항과의 연관성, 입법 기술상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건전한 일반 상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의미가 파악되기 어렵다고 보기 힘들며,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 그 적용 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소지도 적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순전히 당사자의 주관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해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문제되는 당해 선거를 기준으로 해 기부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선거의 공정이 훼손되는 경우 후보자 선택에 관한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법익 균형성 요건도 준수했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정미ㆍ김이수 재판관은 “연고(緣故)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추상적 표현이므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서 사용되기에 부적절하며, 선거구민과 어떻게 관련된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법집행자의 자의적인 해석ㆍ적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어느 범위의 혈연적 관계인지, 어떤 인간적 관계인지, 의사 결정에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의 것을 말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예견하기는 어려워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불명확성이 해소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따라서 ‘연고가 있는 자’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두 재판관은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자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해 폭넓게 규정하면서도 기부행위와 선거와의 관련성 여부를 묻지 않고 기부행위의 제한 기간조차 두지 않은 것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선거와 전혀 근접하지 않은 시기에 입후보 여부가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부행위를 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되고, 나아가 자신의 출신지 등 연고지에 기부행위를 한 자는 그 지역에서의 장래의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하는 가능성까지 발생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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