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3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증거 조작 파문과 관련, “위조 문서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검사들은 이제는 검사가 아니다”며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돼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민변(회장 장주영) 산하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위조 증거 제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박주민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먼저 “지난 금요일 검찰이 자신들이 제출했던 공문서가 변호인이 제출했던 2건의 문서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변호사가 언급한 ‘지난 금요일’은 2월 28일인데, 이날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국정원의 위조 증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에서 첫 공판이 열린 것을 말한다.
박 변호사는 “이미 주한 중국 대사관이 ‘변호인이 제출한 2건의 문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고, 그 내용도 맞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결국 금요일 날 검찰에서 인정한 내용은 자신들이 낸 서류는 위조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 금요일 검찰은,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공문서에 날인된 인영(印影)이 유우성씨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서류와 다르다고 인정했는데, 결국 주한 중국 대사관이 변호인단이 제출한 서류가 진실한 것이라고 확인해 준 이상 검찰이 제출한 것은 위조된 것이라는 것을 검찰이 인정했다는 얘기다.
▲기자회견사회를진행하는박주민변호사
박 변호사는 “그런데 저희들은 상당히 의문이다. 눈으로 봐도 (변호인단이 제출한 문서와 검찰이 제출한 문서) 두 문서에 찍혀 있는 인영(印影) 즉 도장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오랜 시간을 들여 이런 뻔한 결론을 내고 있는 것. 그리고 갑자기 조선족 K씨가 등장하는 것. 이런 것들의 배경이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의혹의 시선을 강하게 내비쳤다.
박 변호사는 “(검찰은) 현재 사건 서류가 위조됐다고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관여돼 있었던 (수사) 검사들을 배제한다거나 하는 기본적인 조치도 않고 있다는 점들이 상당히 문제라고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줬던 모습들을 규탄하고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광철 변호사의 규탄 발언이 끝난 뒤에 박주민 변호사의 목소리는 더욱 강경해 졌다.
박주민 변호사는 특히 “1심 때부터 증거가 조작됐다는 것을 변호인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또 이번에는 위조 문서와 관련해 주한 중국 대사관이 확인까지 해줬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검사들은 이제는 검사가 아니다.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돼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해당 검사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구호를 선창했다. “조작 증거 제출 검사 즉각 수사하라”, “검찰의 진상조사 믿을 수 없다. 특검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