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이 “국가기관이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더 이상 물어 볼 이유가 없다”면서 “그것을 제대로 바로 잡지 않고 이것을 적당히 묻고 넘어간다면 제대로 된 정부, 제대로 된 검찰, 제대로 된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국가보안법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증거를 날조하거나 무고하거나 하면, 그 날조된 무고한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증거날조죄다”라며 “이 사건의 경우에 증거를 날조한 사람은 바로 간첩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그러니 당장 검찰이 즉각 (위조 증거 제출) 수사를 재개해 이와 같은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유우성씨 사건) 검사를 교체하고, 만일 그럴 자신이 없다면 즉각 특검을 수용해서, 이 사건을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가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비상특위 최병모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석범 변호사, 공안탄압대응팀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김행선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