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긴급조치 변호인단은 3일 형사보상을 청구한지 1년이 넘도록 형사보상결정조차 나지 않은 재일동포 간첩사건과 긴급조치 피해자 등 23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변호인단(단장 이석태 변호사)은 “형사보상 청구는 잘못된 국가의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의 사죄로서 피해자에게 당연히 인정된 권리”라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사무죄 판결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결정된 형사보상금에 대한 명시적인 지연이자 규정은 없다.
변호인단은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가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받는데 3개월 내지 1년여의 시간, 이에 더해 형사보상 결정을 받고서도 2~4개월, 심지어 그 이상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국가가 잘못을 애써 부인하면서 ‘기다려라’고 윽박지르는 국가주의적 태도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예산을 운운하면서 형사보상금 지급 자체를 지연하거나,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비록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형사보상금의 지연이자 지급규정이 없더라도, 민법 제379조에 의해 최소한 연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민법상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은 과거 국가폭력에 의해 자신과 가족이 처참하게 짓밟힌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변호인단이 굳이 지연이자 지급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형사보상결정 기한 및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입법은 별론으로 하고, 마치 형사보상 결정 및 지급이 국가의 시혜적 혜택처럼 왜곡돼 있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뿐만 아니라 법원의 신속한 형사보상 결정과 아울러 검찰의 신속한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과 검찰이 형사보상에 관한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