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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희비…1심 파면→2심 파면 위법→대법원 파면 정당 왜?

대법원 파기환송 “엄한 징계하지 않으면 과학연구자 및 서울대 국민적 신뢰 회복 어려워”

2014-02-27 23:53:04

[로이슈=신종철 기자]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서울대에서 ‘파면’된 황우석 박사가 항소심에서 “파면은 비위정도에 비해 중한 징계로 위법하다”며 구제받아 복직에 대한 희망을 가졌으나, 대법원이 “파면은 정당하다”고 판단해 복직은 사실상 무산됐다.

황우석 박사는 2004년 3월과 2005년 6월 사이언스지에 인간의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줄기세포 등에 관해 발표한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서울대학교에서 파면됐다.

서울대는 “학자 및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지켜야 할 정직성과 성실성을 저버리고 본교의 명예와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뢰를 실추시킴으로써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심히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 1심 서울행정법원 “비위행위로 특별한 혜택 누려…파면처분 정당”

이에 황우석 박사는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010년 7월 황 박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주로 추정한 줄기세포주는 2개만이 존재하던 상태에서 2005년 6월 논문에 마치 11개의 환자 맞춤형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주가 실험에 의해 수립된 것인 양 각종 실험결과를 조작하고 난자의 취득과정 등을 거짓으로 서술함으로써 허위의 학술논문을 발표했다”며 “원고의 행위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키고 성실의무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논문의 총괄 연구책임자이자 논문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공동교신저자임에도 논문의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해 과학에 대한 신뢰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서울대학교 및 우리나라의 과학 수준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에도 씻을 수 없이 커다란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원고의 책임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공동연구의 업무분장 등을 내세우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위행위로 인한 업적을 통해 1등급 훈장 및 석좌교수나 최고과학자와 같은 명성을 얻고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등 특별한 혜택을 누렸던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종전의 학문적 공적 등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2심 서울고법 “파면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

황우석 희비…1심 파면→2심 파면 위법→대법원 파면 정당 왜?
이에 황우석 박사가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파면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파면처분은 취소한다”며 황우석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연구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연구절차 및 연구원들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무리한 성과주의적 사고에 경도돼 논문의 일부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불법으로 난자를 이용했다”며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교수 및 과학자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과학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서울대학교 교직원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므로, 연구기강의 확립이나 과학연구자 전체 및 서울대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등의 공익을 위해 그에 합당한 징계처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논문의 과학적 진실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데에는 원고가 무리하게 성과를 내려는 조급한 사고라든가 연구의 치밀성 및 엄격성에 대한 과학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결여한 데에서 비롯한 측면이 결코 작지 않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동연구를 수행하던 미즈메디 연구소 연구원들의 각종 검사결과 조작 등을 통한 원고의 연구업무에 대한 방해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논문 조작 부분이 주로 미즈메디 연구소 연구원들이 담당해온 분야인데다가, 원고로서도 전적으로 미즈메디 연구소에 의존하고 있어 검사절차를 지휘ㆍ감독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점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가 제1저자 및 공동교신저자이자 연구의 총괄책임자라는 이유로 파면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오랫동안 서울대 교수로 후학들의 양성에 힘써 왔고 동물복제 연구 분야에서만도 탁월한 업적을 남겨 과학발전에 크게 공헌했으며 첨단분야인 줄기세포주 수립에 많은 노력을 경주한 점,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과학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준 데에 대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2004년과 2005년 논문을 철회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비위정도를 극히 중하게 평가함으로써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한 위법 없다…파기환송”

▲서울서초동에있는대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서초동에있는대법원청사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원심의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1두29540)에서 ‘파면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립대에서 학생지도와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이자 과학자인 원고에게는 성실성과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고, 더욱이 인간 난자를 이용한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인간 배아줄기세포주의 수립이라는 연구 분야는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논문작성 과정에서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과학논문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의 진실성을 외부에서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 다른 과학자들은 논문에 기재된 데이터 등이 사실인 것을 전제로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조작된 경우 후속 연구가 무산되는 등 과학계 전체가 큰 피해를 입으므로, 과학자가 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허위내용의 논문을 작성 발표한 행위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논문내용이 허위로 밝혀짐으로써 세계 과학계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줬고, 서울대 교수들을 비롯해 성실하게 연구에 전념해 온 과학연구자들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04년 및 2005년 논문의 과학적 진실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주된 책임은 논문 및 연구과제의 총책임자로서 연구원들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광범위한 실험 데이터 조작 및 논문의 허위내용 기재를 지시한 원고에게 있고, 파면처분 후에 다른 연구원들의 일부 검사결과 조작 및 줄기세포주 섞어심기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허위논문 작성 발표에 대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원고가 동물복제 연구 등의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원고에게 엄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연구기강을 확립하고 과학연구자 전체 및 서울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볼 때, 파면처분의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일탈했다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파면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이런 원심 판단에는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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