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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당해산심판 관련 통합진보당 헌법소원 2건 기각

정당해산심판 민사소송법 준용 합헌…종국결정까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도 합헌

2014-02-27 21:57:49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가 제기한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이 27일 모두 기각됐다. 무슨 일일까.

대한민국 정부는 작년 11월 5일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사건번호 ‘2013헌다1’이 말해 주듯 정당해산심판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는 또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종국결정 전까지 통합진보당의 합당 및 분당, 해산의 금지 및 소속 당원의 활동의 금지 등을 구하는 정당활동금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제1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제57조(가처분)는 헌법상의 근거가 없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1월 7일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정당해산심판 관련 통합진보당 헌법소원 2건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돼 있다.

이와 함께 제57조(가처분)는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당해산심판절차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 중 ‘정당해산심판의 절차’에 관한 부분과 제57조 가처분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모두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준용조항’은 불충분한 절차진행규정을 보완해 원활한 심판절차진행을 위한 것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해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며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가처분 조항’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며 “정당해산심판의 실효성 확보 및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라는 공익은, 정당해산심판의 종국결정 시까지 잠정적으로 제한되는 정당활동의 자유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려면 인용요건이 충족돼야 하고, 인용범위도 종국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헌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되며, 이를 위해 신중하고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점,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만 정당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해 기본권 제한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합헌의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김이수 재판관은 “정당해산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 민사소송법령의 준용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재판관은 “적어도 민사소송법상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에 관한 규정은 준용될 수 없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증거능력의 인정범위를 제한하고, 위법수집증거와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제시했다.

▣ 통진당 소송대리인단 “형사소송법 준용이 타당한데, 헌재 판단은 매우 유감”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판단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 공동소송대리인단은 이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관련 정당해산심판사건 소송대리인단 입장> 자료를 통해 유감을 표시했다.

소송대리인단은 “정당의 존재와 활동을 제거하는 정당해산심판절차는 정당에 대한 형벌권을 부과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인정과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헌법재판소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판단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국정원 등 공안기관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대해서 증거채택을 하지 않는 등 정당해산심판의 성격을 고려해 보다 엄정한 절차진행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송대리인단의 공보담당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헌법재판소가 진보당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헌재의 이 결정은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을 무시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민사소송절차에 의하더라도 공안기관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등 엄격한 절차진행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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