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에 대해 중국당국이 ‘위조’라고 확인해 파문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이광철 변호사는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쌍두마차로 이끄는 공안정국에서, 공안검찰마저도 국정원과 한통속이 돼서 조작 왜곡된 증거들을 법정에 제출해 국가적 망신을 초래했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이미지 확대보기▲규탄발언하는이광철변호사,좌측에는민변회장을역임한최병모비상특위위원장,우측에는민변사무총장김도형변호사
먼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국가보안법 증거조작, 사건조작 규탄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을 도입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과 문서조작에 가담한 자는 전원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증거조작 파문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재준 국정원장, 김진태 검찰총장,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광철변호사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의 수사권 보유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규탄발언에 나선 이광철 변호사는 먼저 “현재 국정원법 제3조의 직무범위에는 국가보안법과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을 규정해 두고 있다”며 “그런데 민변을 비롯해서 ‘국정원이 좀 제자리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시민단체 그리고 야당은 오래전부터 국정원이 수사권을 보유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과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집행 작용을 하는 수사권이 한 부서에 있게 되면 여러 가지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고, 정보수집 자체가 왜곡된다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바로 그러한 예가 이번에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1심에서 유우성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나오자, 이 무죄를 뒤집기 위해서 수사기관인 국정원은 자기가 보유하는 정보수집권을 악용해서 그러한 정보들을 왜곡 조작해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눈앞에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유우성씨 사건 무죄 판결이 향후 정치적으로 미칠 파장을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수집권을 악용해서 심지어 중국의 국가 공식문서까지 왜곡 조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사실은 이번에 밝혀져서 그렇지, 국정원이 이렇게 증거를 조작하고 왜곡했던 사례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고, 얼마 전에도 재심 무죄 판결이 난 부림사건을 비롯해 최근에도 탈북자들을 이용한 간첩사건은 대부분 다 당사자의 진술을 가혹행위를 통해서 왜곡되게 받아내고 허위진술을 조작해 받아낸 사건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원정화 사건이라든지, 최근 탈북자 북한 보위부 김일성대 준법사 출신 간첩이라는 이OO씨 사건도 당사자들을 겁박하고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의 진술을 받아내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던 것들”이라고 주장하며 “저희 변호인들은 장차 그 사건도 20년 뒤에 재심을 통해 무죄로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건들”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바로 이렇게 국정원이 정보수집권과 수사권을 같이 갖고 있는 관계로 수집된 정보들을 조작하고 악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사실은 검찰이 그 부분을 필터링을 해주고, 이 증거들이 진실한 것인지 판단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광철 변호사는 “그런데 공안검찰마저도 한통속이 돼서, 더군다나 최근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쌍두마차로 이끄는 이런 공안정국의 와중에서 그러한 필터링을 전혀 하지 않고, 국정원과 한통속이 돼서 이런 조작 왜곡된 증거들을 법정에 제출, 중국당국이 공식적으로 위조됐다고 확인하는 국가적인 망신을 초래하게 된 것”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이 변호사는 “향후 특검을 통해 이 사건(유우성)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는 것과 별개로 제도적으로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사권을 장차 다른 기관으로 이관시켜 가지고 정보수집과 수사권이 별도로 분리돼서 다시는 이런 (조작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할 필요성이 그래서 제기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