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중국 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는 지난 13일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에 재판부가 요청한 사실관계확인 요청에 대한 공문을 회신했다.
중국 측은 공문에서 “중국의 관련기관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가강(유우성의 중국 이름)의 변호인이 제출한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에서 발급된 <출입경기록조회결과>와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발급된 <정황설명서>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이 두 문서는 합법적인 정식 서류입니다”라고 밝혔다.
중국 측은 그러나 “검사 측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조회결과>와 삼합변방검사창의 <유가강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및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입니다”라고 통보했다.
특히 중국이 한국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중국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협조까지 요청한 상태다.
이에 민변과 민변 비상특위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국정원과 검찰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