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가 17일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참담하다”고 밝혔다.
민변(회장 장주영)은 특히 “사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데 오늘 재판부는 그런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시계를 30년 전으로 돌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면서 “이 사건은 재판 초기부터 녹취록의 오류, 녹음파일의 위조ㆍ변조 가능성, 증인의 불확실한 증언 등으로 사실관계 확정 자체가 무리였고, 그나마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도 내란음모와 선동을 인정하기에는 매우 힘든 사건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 이유로 “실제로 내란음모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른바 5월 12일 모임 참석자의 절반이 여성이었고, 나머지의 절반은 군에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었고, 이른바 총책과 주요 간부들이 사전에 모임 한 번, 의사소통 한 번 없었고, 내란에 대한 결의문 한장이나 구체적인 계획 하나 없었으며, 나아가 현 정부의 전복에 대해서 누구하나 단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꼽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내란음모의 유죄를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부림 사건은 33년, 유서대필 사건은 23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 역시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역사를 제대로 돌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이 다시 뿌려져야 하는가?”라고 개탄하며 “오늘 재판부의 잘못된 판결은 고스란히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 것이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오늘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변(회장 장주영)은 특히 “사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데 오늘 재판부는 그런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시계를 30년 전으로 돌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면서 “이 사건은 재판 초기부터 녹취록의 오류, 녹음파일의 위조ㆍ변조 가능성, 증인의 불확실한 증언 등으로 사실관계 확정 자체가 무리였고, 그나마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도 내란음모와 선동을 인정하기에는 매우 힘든 사건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 이유로 “실제로 내란음모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른바 5월 12일 모임 참석자의 절반이 여성이었고, 나머지의 절반은 군에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었고, 이른바 총책과 주요 간부들이 사전에 모임 한 번, 의사소통 한 번 없었고, 내란에 대한 결의문 한장이나 구체적인 계획 하나 없었으며, 나아가 현 정부의 전복에 대해서 누구하나 단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꼽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내란음모의 유죄를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부림 사건은 33년, 유서대필 사건은 23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 역시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역사를 제대로 돌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이 다시 뿌려져야 하는가?”라고 개탄하며 “오늘 재판부의 잘못된 판결은 고스란히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 것이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오늘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