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우성(34)씨에 대한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위조’된 자료라는 것이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광철변호사
이와 관련, 이광철 변호사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14일 페이스북에 “공안이라는 곳, 국가의 존립, 안전을 지킨다고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해 왔다. 그들이 지킨다는 대한민국은 헌법 첫머리에서 스스로를 민주공화국이라 선언하고 있다”며 “그러면 공안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지킨다는 것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말이렷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과연 누가 공안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왔다고 생각하나? 공안 스스로도 낯간지러울 것이다. 북한을 핑계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해 온 게 공안 아닌가? 그 과정에서 온갖 치졸한 공작을 일삼아 온 거고, 이번에 그 꼬리가 잡힌 거다”라고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를 독방에 가둬놓고 온갖 가혹행위와 함께 ‘이렇게 말하는 게 네 오빠한테 가장 좋다니까’라고 회유하고 중국의 공문서도 척척 만들고...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너희야말로 진정 스티브잡스의 후예들이다”라고 면박을 줬다.
또 “거듭 말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의 유일무이한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함’이다”라고 직시하면서 “내 말이 아니라 헌법에 딱 그렇게 쓰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근데 니네 공안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는커녕 마구 훼손해, 온갖 가혹행위와 회유를 통해 ‘오빠를 간첩이라 고발하는 게 오빠를 위한 일’이라고 믿게 만들었으니 유가려가 안고 갈 그 평생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만 하겠냐?”라고 비난했다.
그는 “누구는 부림사건이든,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이든 세월이 흘러 진실이 밝혀졌으니 다행이 아닌가? 할지도 모르겠다”면서 그러나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한쪽에선 공안의 과거의 잘못이 확인되는데, 그 공안의 후예들은 여전히 고문과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 이 기묘한 공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난 정말 이해가 안 간다”며 “이게 그제의 부림, 강기훈 재심 무죄 판결에 온전히 기뻐만 할 수 없는 이유다”라고 씁쓸해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국정원과 검찰이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데 대해 중국정부가 위조 사실을 확인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그 경위를 밝혀줄 것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그런데 이번 증거조작 및 제출에는 검찰도 관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인이 증거조작을 제기하자 또다시 위조된 자료로 변호인 주장을 공박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조직이 이번 증거조작사건을 수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따라서 특별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해야합니다. 누가, 언제, 왜 증거를 조작하고 그것으로 간첩사건을 조작하려 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특검 도입이 긴요합니다!”라고 유우성씨 간첩사건을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