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국정원 여직원 사건’ 당시 수사 축소ㆍ은폐를 지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좌담회와 관련, 민변은 12일 “지난 2월 6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됐다”며 “혐의는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수사범위를 축소하고, 휘하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왜곡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이에 대해 법원은 검찰의 유력한 증거였던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했고, 반면 권은희 과장과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경찰들의 진술을 믿어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이번 판결은 과거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군부대 내에서 치러진 부재자투표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과 부정선거가 자행됐다고 양심선언을 한 이지문(호루라기 재단 상임이사)씨 사례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당시 500명 군인의 일치된 진술에 덮힌 이지문씨의 진실과 현재 17명 경찰의 진술에 의해 부정될 위기에 처한 권은희 과장의 양심선언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에 이번 사건의 1심 판결이 다루어야 할 것들을 충분히 올바르게 다루었는지,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의혹을 제기한 내부고발자 1명(권은희)의 진술보다 공범자일 수 있는 17명의 경찰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좌담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긴급좌담회의 주제는 <김용판 1심 재판이 풀지 못한 진실과 의혹>에 대한 김용판 무죄판결의 의미와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이다.
이날 사회는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진행하며, 패널로는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민주당 진선미ㆍ진성준 의원, 이병한 오마이뉴스 기자, 고제규 시사인 기자, 민변 사무차장인 박주민 변호사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