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2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위에 존재하는 출입국관리법”이라며 “더 이상의 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변노동위원장권영국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이날 성명을 통해 “외국인 출입국정책 집행에 있어 자행되는 헌법과 기본권 침해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월 20일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주된 내용을 보면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위해 지문이나 얼굴과 같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문서 등 입증자료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신청서 등에 거짓사실을 적어 신청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또 ▲사업장 등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용의자가 있다는 신고 또는 제보를 받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그 현장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도록 했다.
이밖에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뿐 아니라 외국인 자동차등록 정보, 사업자등록 정보, 납세 증명,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주민등록 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뒀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적법절차를 밟지 않은 사업장 단속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돼 국가배상청구가 인용되는 법원 판결이 있자,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사업장 등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런데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단속을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사업장 등’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출입국관리법위반 용의자가 있다는 제보나 의심만 있어도 장소의 제한 없이 어디든지 들어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위원회는 “개정안 그대로 입법화될 경우 이주노동자들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영업의 자유, 주거의 사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고 판단했다.
또 “법무부장관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뿐 아니라 여권발급정보, 주민등록정보, 자동차등록정보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무관한 개인정보들을 광범위하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금지 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위원회는 “또한 문서 위조 및 변조 등의 처벌규정에 있어서도 ‘문서 등 입증자료’, ‘거짓사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형법상 처벌하지 않는 행위들에까지 출입국관리의 경우에는 처벌토록 해 기본법인 형법 체계를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입국관리법이라고 하여 형법상의 기본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무너뜨려야 할 이유가 없으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행정 편의를 위해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과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지금까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출입국관리법 규정을 근거로 헌법을 넘어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다”며 “더 이상 출입국관리법 개악은 허용될 수 없으며, 외국인 출입국정책 집행에 있어 자행되는 헌법과 기본권 침해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