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5시 10분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하도급업체)직원 김OO(53)씨가 냉각수 웅덩이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23일 오후 9시쯤 결국 숨을 거뒀다.
김씨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슬래그 처리와 관리를 맡고 있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사고 당시 슬래그 냉각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 난간대로 이동하다 추락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거듭되는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안전사고가 재발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분개했다.
이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작년 한 해에만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그 중 7명이 하도급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다”며 “이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안전과 보건에 구멍이 뚫려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를 처벌했다고 발표해 왔다”며 “그러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재발되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볼 때 그 대책과 처벌이라는 것이 일개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이자 결정 권한을 가진 현대제철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한 그 어떠한 조치도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현대제철 사업주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현대제철 내에서의 산업안전과 재해에 대한 근본적이고 유효한 대책마련을 기대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이에 현대제철 사업주를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위원회는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가 집중되는 것은 원청업체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라는 간접고용을 통해 법적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고, 법제도와 감독당국은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업체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안전 대책을 마련할 능력도 권한도 없는 하도급업체에 형식적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하도급 구조에 따른 산업안전과 보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안들이 다수 제출돼 있으나, 그 입법안들은 제대로 심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는 형국”이라며 “국회는 즉각 위 입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하도급 구조와 간접고용으로 인한 안전과 보건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기존 사고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이번 사고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검찰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또 다시 권한도 능력도 없는 하도급업체에 가벼운 책임을 묻는 식의 피상적인 조치들로 사태를 미봉한다면 고용노동부와 검찰, 그리고 법원 또한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협력자요 공범임을 선언할 것”이라고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끝으로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현대제철과 대한민국 정부가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생명조차 비용처리 정도로 생각하는 족속들아 너희는 누구냐?”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