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송 의뢰인으로부터 보관금을 받아 1억2500만원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법무법인 소속인 A(53)변호사는 2010년 1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K씨 등 4명에게서 토지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소송 항소심 소송대리를 위임받아 소송 업무를 진행하게 됐다.
의뢰인들로부터 해당 토지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를 문의 받은 A변호사는 “현재 민사소송 중이니 당장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당사자들 계좌에 돈을 보관하면 상대방으로부터 가압류를 당할 위험이 있으니, 세금 낼 돈을 주면 법무법인 통장에 보관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A변호사는 의뢰인 중 한 명으로부터 보관금 명목으로 1억55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A변호사는 이 가운데 1억2500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 결국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청사
1심과 2심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변호사는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1심의 형량이 확정되면 4년간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민사사건의 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의 신뢰관계와 자신의 법률지식을 이용해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보관금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또 “횡령 피해액은 1억2500만원으로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고 재등록이 제한되는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민사사건 의뢰인들이 맡긴 돈을 몰래 쓴 혐의(횡령)로 기소된 변호사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