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겠다던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가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