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0일 트위터에 “철도파업으로 구속된 2명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되었다. 법원이 정부의 무리한 파업탄압에 편승하여 구속영장을 남발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법원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청구를 견제해야 할 법원마저 공안정국 드라이브에 영향을 받으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누가 지키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11일 <로이슈>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민변에서 회의를 하면서 권영국 변호사(노동위원장)도 말했는데, 경찰의 민주노총 불법 침탈이 사법부가 남발한 체포영장에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경찰의 불법 침탈의 구실을 준 셈이므로, 법원도 결국 경찰의 민주노총 불법 침탈에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 법원도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며 “지금 철도노조 파업이 끝나니까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하는데, 사실은 종전에 남발한 영장에 대해 법원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연 변호사(법무법인 청리)도 10일 페이스북에 <법원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사법부를 예리하게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
조 변호사는 “독립된 사법부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던지 자유, 인권, 소수자 배려,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사법부의 역할을 상기시켰다.
조 변호사는 “철도파업으로 구속된 2명이 엊그제 구속적부심에서 모두 석방이 되었고, 그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파업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되었다”며 “지적하고 싶은 것은, 파업이 종료되지 않았어도 법원이 이런 관대한 결과를 내 놓았을까”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조 변호사는 그러면서 “(철도노조) 파업종료 전에는 (법원이) 구속영장, 체포영장을 남발해 놓고, 파업이 종료되자 모두 기각시키는 법원의 기회주의적 처신을 지적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조 변호사는 “그 옛날 어두웠던 시절도 최종적으로 법원의 확인판결에 의해 합법적으로 고통을 받았었다”고 사법부 오욕의 역사를 되짚으며, “빛과 소금은 항상 빛나고 짜지, 주변 상황에 따라 변질되지 않는다”고 법원에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