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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대길 제주도의원 벌금 200만원…의원직 상실

2013-12-27 20:59:0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대길(56·새누리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지역 선거구 주민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대길 제주도의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이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대길 의원은 작년 9월 선거구민인 교회 목사에게 추석 선물 명목으로 제주사랑상품권 30장을 제공하는 등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16명에게 75만원 상당의 상품권 75장(1장 만원)을 제공했다. 또한 서 의원은 부인과 함께 교회 권사들에게도 상품권 21장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 작년 7월에는 오름등반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 제공할 것을 비롯해 선거구 안에 있는 14곳 단체에 찬조금 명목으로 140만원과 음료수 등의 물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1심인 제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서대길 지방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해 선거결과가 좌우되게 돼 혼탁한 선거의 주된 원인이 되는 점, 기부행위의 대상 및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서대길 의원과 검찰이 항소했으나,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는데, 피고인은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나, 모두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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