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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의사의 안과 의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냐”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한 검찰은 취소하라”

2013-12-27 10:49:3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해 안질환 등을 진료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따라서 검사가 이들 한의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잘못으로 취소하라고 명했다.

한의사 P씨는 안압측정기를 이용한 진료행위를 했다. 그런데 검찰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나,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의 혐의는 인정하나 여러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헌법재판소 이에 P씨 등 2명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서 신체에 아무런 위해(危害)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자동안굴절검사기는 의료인이 아닌 안경사도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한의과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한방진단학, 한방외관과학 등의 강의와 실습을 통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한의학을 토대로 한 기본적인 안질환이나 귀질환에 대한 이 사건 기기들을 이용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한의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침술이나 한약처방 등 한방의료행위 방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기들을 이용한 검사는 자동화된 기기를 통한 안압, 굴절도, 시야, 수정체 혼탁, 청력 등에 관한 기초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위 기기들의 작동이나 결과 판독에 한의사의 진단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춰, 청구인들이 이 기기들을 사용한 진료행위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검사가 법리를 오해해 청구인들의 이 사건 기기들을 이용한 진료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의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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