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매월 1~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 4곳이 각 지방의회가 이 같은 법조항을 근거로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를 만들자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장ㆍ구청장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일 지정의 경우 월 1~2일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러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처분을 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법률조항에 의해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매월 1~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 4곳이 각 지방의회가 이 같은 법조항을 근거로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를 만들자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장ㆍ구청장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일 지정의 경우 월 1~2일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러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처분을 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법률조항에 의해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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