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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비상특위 “대법원 판례 무시한 철도노조 영장발부 규탄”

“대법원 판례 무시한 경솔한 영장발부로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법원 규탄한다”

2013-12-26 18:36:5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26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자신의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을 규탄한다”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민변(회장 장주영)은 “현재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 지난 19일 정식으로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비상특위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치열하게 싸워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해 둔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첫 번째 대외 활동인 이날 기자회견에는 비상특위 위원장인 최병모 변호사, 부위원장인 이석범 변호사, 비상특위 공안탄압 대응팀장인 권영국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 비상특위 정부기관 대선개입 대응팀 간사인 이광철 변호사, 김행선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 민변 비상특위가 26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을 규탄하고 있다. 비상특위는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경솔한 영장발부로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법원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사건부터 본다. 철도노조가 정부와 철도공사의 철도민영화 추진을 반대하며 지난 9일 파업을 개시하자, 철도공사는 즉시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간부 194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이에 경찰과 검찰은 3차례의 소환통보절차를 거친 후 곧바로 노조 지도부 28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8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또한 체포된 노조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 민변 비상특위는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발부한 ‘업무방해죄’ 혐의의 체포영장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탄압하는 사실상 유일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비상특위는 “지난 22일, 정부와 경찰이 피의자를 수색한다는 이유로 5000여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해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과 주변도로를 봉쇄하고 경향신문사 건물과 민주노총 사무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렸다”며 “그야말로 국민의 재산권과 통행의 권리가 유린되는 공권력에 의한 무법의 현장이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그런데 경찰의 무법적 행위의 법적 근거가 된 것은 다름 아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었다”며 “정부와 경찰은 민주노총 건물에 대한 강제 수색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에 실패하자 수백 명의 검거전담반을 꾸리고 검거 경찰관에게 1계급 특진을 상품으로 제시함으로써 철도노조 지도부를 마치 흉악범이나 범죄조직의 수괴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법원의 체포영장에 따른 정당한 법집행이었다고 강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민변 비상특위는 “단체행동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나라에서 파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 지도부가 수배 대상이 돼 쫓겨 다녀야 하는 이 모순을 어찌 설명해야 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이 모순의 배경에 바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존재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고 법원을 겨냥했다.

쉽게 말하자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민변 비상특위는 그 근거로 업무방해죄와 관련한 2011년 3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제시했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고 전제했다.

이어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ㆍ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전원합의체는 “이와 달리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해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당연히 위력을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종전의 대법원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한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가 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낭독하고 있다.
민변 비상특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전격성), 그로 인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전격성으로 인한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의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ㆍ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 요구된다”고 상기시켰다.

따라서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 반대와 관련해 지난 6월 25~27일 사이에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해 과반수 찬성을 얻었고, 지난 11월 12일에 철도민영화와 임금교섭 사안에 대해 조정절차를 완료했고, 그 이후 수차례에 걸친 기자회견, 투쟁지침 공고, 지난 11월 철도공사와의 필수유지업무 근무 지정 협의와 통보를 통해 충분히 파업 여부와 파업시기를 예고했다는 것이다.

민변 비상특위는 “철도노조는 장기간에 걸쳐 철도민영화를 중단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경고하고 12월 3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수서발 KTX 주식회사 출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를 강행하면 12월 9일 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확정적으로 예고했고, 더욱이 철도노조는 사전에 필수유지업무근무 조합원을 지정해 철도공사에 통보함으로써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사전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철도노조는 사용자가 파업의 목적과 시기와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예고하고, 심대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정된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지정해 근무토록 조치한 사실에 비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도노조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되지 않음이 매우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비상특위는 “실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철도노조가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 동안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등에 반대하며 진행한 파업에 대해, 법원은 목적 여하를 떠나,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적용해 철도노조의 파업에 전격성이 없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전격성으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처럼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종전 판례를 변경해, 사전에 충분히 예고된 파업으로 전격성이 없는 집단적 노무제공거부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되지 않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고, 실제로 법원은 올해 초까지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 민변 비상특위 부위원장인 이석범 변호사가 법원 규탄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민변 비상특위는 특히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무죄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을 정도의 유죄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내지 충분한 범죄혐의가 있어야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에도, 법원 스스로 대법원의 변경된 판례를 무시하고 무죄 판결 개연성이 높은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에 대해 무더기로 체포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최고법원의 판례와 형사소송법상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함에도, 법원이 ‘경솔하게’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정권의 노동조합에 대한 정치적 탄압에 부역하는 매우 수치스러운 어용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비상특위는 “법을 공정하게 해석해 판결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권력의 남용을 견제해야 할 법원이 최고법원이 제시한 기준과 요건마저 무시하고 정치적 결정을 해줌으로써 정권의 철도노조와 노동3권 탄압 행위에 동조하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영장발부를 직권으로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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