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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재인 반대ㆍ박근혜 지지 ‘십알단’ 윤정훈 집행유예

공직선거법 위반…“엄중한 처벌 불가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2013-12-26 11:56:4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제18대 대선 때 트위터 등을 통해 문재인 후보를 반대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지지 활동을 벌인 ‘십알단’(십자군 알바단) 대표 윤정훈(39)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정훈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소셜미디어커뮤니케이션(SMC)이라는 사무실을 설치했다. 그런 다음 트위터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박근혜 후보의 정책, 유리한 글, 불리한 내용에 대응하는 글, 반면 문재인 후보 등 야당 후보에 대한 불리한 글을 적극 전파하는 방법으로 박근혜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팔로워가 20만명에 달하는 윤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 홍보 및 지지 취지 436건, 문재인 등 야당 후보 반대 취지 551건 등 총 987건의 글을 작성ㆍ게시하고, 채용한 직원 7명에게 리트윗이나 RT 등으로 전파하도록 했다. 또한 카카오톡을 통해 위 글들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후보와 관련, 작년 11월 16일 윤씨는 자신의 트위터 명품타임라인에 “박근혜가 꼭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 : 문-안에게 없는 풍부한 정치경험과 경륜.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서 위기때마다 난관을 돌파하는 리더십 탁월 : 위기에 더 강하죠!”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352명이 리트윗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와 관련, 작년 11월 17일 윤씨는 명품타임라인에 “[서민 코스프레 문재인의 실체] 문재인이 서민인척 서민 위하는척 서민 대통령인척해도...서민 등골 빼먹은 거 아는 서민은 많이 없더군요 ㅋ”라는 글을 올렸다.

안철수 후보 관련해서도 윤씨는 트위터에 “뻔뻔한 철수와 미경 스토리 : 짧지만 강렬하네요”, “[포퓰리스크 안철수] 어리석고 무책임한 안철수”라는 등의 트윗을 올렸다.

또 직원들의 직함을 보면 박OO 총괄실장, 임OO 콘텐츠 생산팀장, 민OO 콘텐츠 대응팀장, 홍OO 배포확산팀장, 김OO 정책여론조사팀장, 진OO 콘텐츠 디자인팀장, 심OO 이슈모니터링팀장이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고,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윤씨는 “검찰이 선거운동에 동원됐다고 주장하는 박OO 등 7명은 SMC의 직원이 아니라, 장차 취업에 필요한 업무 능력을 쌓기 위해 SNS 전문가인 자신으로부터 SNS 교육을 받으려고 자발적으로 찾아온 교육생들일 뿐인데, 다만 SNS 교육 과정에서 대선 관련 쟁점을 교육 소재로 삼았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정훈 목사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무실 내에 ‘President War Room(PWR)[SNS선대본부]’라는 문구를 게시해 놓거나 매일 ‘D-6’ 등 대선일까지 남은 일자를 표기해 놓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순수하게 SNS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위해 사무실을 임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피고인은 사무실 운영 당시 새누리당 산하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 등 새누리당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총 12개의 새누리당 명의로 된 임명장 또는 위촉장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관위 단속 결과 수거돼 검찰에서 압수한 방대한 양의 문서 및 컴퓨터 저장자료 중 새누리당 관련 자료가 상당한데, 그 중 새누리당 내부 자료로서 일반인이 쉽게 얻기 어려운 자료들이 제법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SMC 사무실의 주된 설립목적이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공직선거법에서 설립을 금지하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조직 또는 시설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윤정훈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사기관 설립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3개월에 걸쳐 7명의 직원에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자료를 수집하게 하고,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직원들에게 이를 리트윗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산시키는 등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이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박근혜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정훈 목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립한 소셜미디어커뮤니케이션(SMC) 사무실은 주된 설립목적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즉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데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공직선거법에서 설립ㆍ설치 및 이용을 금지하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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