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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분’ 법률가단체들 “경찰, 민주노총 침탈은 불법행위 즉각 중단”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형사소송법 위반한 불법행위…불법 연행 시민들 즉각 석방”

2013-12-22 19:31:2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22일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들을 체포하기 위해 은신처로 알려진 민주노총 본부가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에 경찰병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며 강제 진입하며 격한 충돌을 빚는 것과 관련, ‘공분한’ 법률가단체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률가단체(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민주노총 법률원)들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별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12월 22일 민주노총 침탈은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법률가단체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민변 노동위원회 권영국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시민 정옥경님) 법률가단체들은 “경찰은 철도노조 위원장을 체포한다는 명목으로 민주노총이 있는 경향신문사 본관 건물을 봉쇄했다. 수천 명의 경찰이 건물을 둘러싸 시민 통행을 막았고, 1층 로비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들을 강제로 연행했다”며 “오늘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규탄했다.

경찰의 공무원 남용과 불법행위라고 주장한 이유는 이렇다.

법률가단체들은 “첫째,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상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둘째, 구속영장과 달리 체포영장의 경우 피의자 수색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갈 수 없다”며 “경찰 주장처럼 형사소송법 제216조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경찰은 위법하게 건조물을 침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체포영장 집행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것이다.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고도로 소명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발부되는 반면, 체포영장은 수사의 최초 시작 단계에서 수사 편의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일 뿐 구속이나 구금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게 법률가단체들의 설명이다.

법률가단체들은 “따라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임원들을 수색할 목적이라도 타인의 건조물인 경향신문사 본관 1층의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ㆍ제거하고 들어간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위법한 건조물침입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이 있는 경향신문사의 대치 모습(사진제공=시민 정옥경님) 법률가단체들은 “셋째, 비례의 원칙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몇 명인지도 모르는 소수의 인원을 체포하기 위해 언론사 소유 건물에 수천 명의 경찰이 난입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고, 전국단위 노동조합 총연맹인 민주노총에 경찰이 난입한 것도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10명도 안 되는 인원을 체포한다는 명목으로 무려 100명도 넘는 시민들을 강제로 연행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또 “넷째,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한 시민들을 강제로 연행한 것도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경찰을 질타했다.

법률가단체들은 “경찰은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하면서 100여명이 넘는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며 “헌법상 영장주의와 비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경찰의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 남용이고, 따라서 그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항의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률가들은 경찰의 위법한 민주노총 침탈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위법행위를 즉각 중단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경찰은 위법한 민주노총 침탈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경찰은 불법 연행된 시민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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