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속보) 2013년 노동계와 재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과 혼선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최종 교통정리를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2시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 2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 외에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통상임금은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초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150%를 지급하기에 재계와 노동계의 최대 현안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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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2시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 2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 외에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통상임금은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초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150%를 지급하기에 재계와 노동계의 최대 현안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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