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철도 민영화 중단을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며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회장 장주영)은 성명을 통해 “철도노조의 파업은 재적조합원 81.9%가 찬성했고, 쟁의행위를 위한 모든 합법적 절차를 거친 파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철도노조의 요구는 분명하다. 철도공사 이사회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및 출자 결의를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가 아닌 다른 법인이 운영하게 되는 경우 철도공사와 소속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철도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수서역 신설로 인해 서울역 등을 이용하는 승객 이동으로 연간 약 4664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여기에 최근 8년간 평균 영업적자인 약 5600억원을 더하면, 총 연간 1조200억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민변은 “그렇다면 철도공사가 이와 같은 대규모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 적자 노선을 폐지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철도공사의 KTX 운행 감축으로 철도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와 전보 등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필연적으로 철도공사의 인력 감축, 근로조건 후퇴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수서발 KTX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본질상 주식의 양도와 처분 가능성이 존재하고, 역시 적자 해결을 명분으로 수서발KTX 주식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결국 국민의 철도를 재벌과 대기업의 소유로 팔아버리려는 우회적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변은 “매일같이 국민의 발이 돼 철도를 운행하고 관리하는 철도노동자들은 본인들의 근로조건 문제가 국민의 기본권과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파업에 돌입했다”며 “그러나 철도공사는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파업이라 매도하고 조합원들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한편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춰 볼 때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오로지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철도노조의 조사연기신청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이 제출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연속으로 3회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비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정부와 철도공사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 해명도 없이 오로지 철도노조의 파업을 탄압하려고 하고 있다”며 “법원은 이러한 부당한 공권력 집행에 대해 단호하게 체포영장을 기각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철도 민영화 중단을 위한 정당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며, 이를 불법파업이라고 섣부르게 단정할 수 없음에도 무조건 불법으로 호도하는 정부와 철도공사의 탄압에 반대한다”며 “정권은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즉각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철도를 민영화하려는 모든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민변(회장 장주영)은 성명을 통해 “철도노조의 파업은 재적조합원 81.9%가 찬성했고, 쟁의행위를 위한 모든 합법적 절차를 거친 파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철도노조의 요구는 분명하다. 철도공사 이사회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및 출자 결의를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가 아닌 다른 법인이 운영하게 되는 경우 철도공사와 소속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철도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수서역 신설로 인해 서울역 등을 이용하는 승객 이동으로 연간 약 4664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여기에 최근 8년간 평균 영업적자인 약 5600억원을 더하면, 총 연간 1조200억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민변은 “그렇다면 철도공사가 이와 같은 대규모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 적자 노선을 폐지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철도공사의 KTX 운행 감축으로 철도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와 전보 등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필연적으로 철도공사의 인력 감축, 근로조건 후퇴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수서발 KTX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본질상 주식의 양도와 처분 가능성이 존재하고, 역시 적자 해결을 명분으로 수서발KTX 주식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결국 국민의 철도를 재벌과 대기업의 소유로 팔아버리려는 우회적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변은 “매일같이 국민의 발이 돼 철도를 운행하고 관리하는 철도노동자들은 본인들의 근로조건 문제가 국민의 기본권과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파업에 돌입했다”며 “그러나 철도공사는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파업이라 매도하고 조합원들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한편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춰 볼 때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오로지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철도노조의 조사연기신청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이 제출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연속으로 3회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비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정부와 철도공사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 해명도 없이 오로지 철도노조의 파업을 탄압하려고 하고 있다”며 “법원은 이러한 부당한 공권력 집행에 대해 단호하게 체포영장을 기각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철도 민영화 중단을 위한 정당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며, 이를 불법파업이라고 섣부르게 단정할 수 없음에도 무조건 불법으로 호도하는 정부와 철도공사의 탄압에 반대한다”며 “정권은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즉각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철도를 민영화하려는 모든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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