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자전거가 버스와 추돌하는 사고가 난 경우에도 버스 측에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버스기사 A씨는 2009년 12월 울산 중구 학성동에서 버스를 운전해 가다가 진행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자전거를 타고 진입하는 B(59)씨를 버스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B씨는 다발성 늑골 골절, 치아 파절, 기질적 정신장애 등의 큰 상해를 입었다.
이에 B씨가 버스회사가 가입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연합회는 “사고가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해 자전거를 운전한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민사3단독 김성식 판사는 최근 버스에 치여 다친 자전거 운전자 B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41822)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7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편도 2차로의 점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이고, 당시 피고 차량의 전방 2차로에서 원고가 자전거를 운전해 진행 중이었으므로 버스기사로서는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원고의 동태를 세심하게 살피며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원고가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한 잘못을 고려하더라도 가해 차량의 운전자를 면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버스기사의 전방주시 및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의 속도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 차량의 위치 등 주변 교통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의 안전을 도모함이 없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 발생을 초래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버스기사 A씨는 2009년 12월 울산 중구 학성동에서 버스를 운전해 가다가 진행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자전거를 타고 진입하는 B(59)씨를 버스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B씨는 다발성 늑골 골절, 치아 파절, 기질적 정신장애 등의 큰 상해를 입었다.
이에 B씨가 버스회사가 가입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연합회는 “사고가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해 자전거를 운전한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민사3단독 김성식 판사는 최근 버스에 치여 다친 자전거 운전자 B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41822)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7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편도 2차로의 점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이고, 당시 피고 차량의 전방 2차로에서 원고가 자전거를 운전해 진행 중이었으므로 버스기사로서는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원고의 동태를 세심하게 살피며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원고가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한 잘못을 고려하더라도 가해 차량의 운전자를 면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버스기사의 전방주시 및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의 속도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 차량의 위치 등 주변 교통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의 안전을 도모함이 없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 발생을 초래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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