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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고 피해차량 동승자에게 과실 책임 물은 건 잘못

2013-12-11 17:52:4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동승자에게도 산정해 손해배상액을 책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K(39)씨는 지난 2009년 11월 회사 동료이던 J씨의 승용차를 얻어 타고 퇴근하다 우측에서 갑자기 끼어든 트럭과 충돌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 정차했다가 2차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K씨는 팔과 코, 얼굴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그런데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운전자 J씨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이미 차로에 진입한 트럭에 충돌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즉 J씨에게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을 뿐, 가해차량인 트럭 운전자에게는 책임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K씨가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인 대구지법 경주지원 성기준 판사는 2012년 9월 “피고는 피해차량 동승자 K씨에게 3981만원, 그의 처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J씨가 피해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사고 발생의 확대에 기여했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K씨도 J씨의 이런 잘못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J씨의 과실을 30%, 가해차량인 트럭의 과실을 70%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이에 K씨 부부가 항소했으나, 대구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J씨의 과실을 원고 K씨의 과실상계 참작사유로 삼아야 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39)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5938)에서 “K씨가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기여했다”며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이 아닌 다른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의 운전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호의동승한 사실만으로 곧 동승한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K씨와 J씨는 따로 살며 아무런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 K씨가 근무 후 퇴근 목적으로 피해차량에 탑승했을 뿐, 운전자 J씨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J씨의 과실을 K씨의 과실상계 참작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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