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교 야구선수를 대학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해 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아 챙긴 정진호(57) 전 연세대 야구감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진호 전 연세대 약구감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정진호씨는 서울 경기고 야구감독으로부터 “경기고 야구선수인 J군을 연세대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경기고 야구감독을 통해 J군의 아버지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J군을 연세대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하는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며 기소했다.
1심인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동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호 연세대 야구감독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 야구부 감독으로서 공정한 절차가 요구되는 야구부 체육특기생 선발을 하면서 특정 학생의 선발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수수했고, 실제로 청탁에 따라 체육특기생 선발이 이루어졌다”며 “이로 인해 대학 야구부 체육특기생 선발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크게 훼손돼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진호 감독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정진호 연세대 야구감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추징금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으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3000만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금품을 야구부 감독실에 보관하면서 야구부 관련 경비로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하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진호 전 연세대 약구감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정진호씨는 서울 경기고 야구감독으로부터 “경기고 야구선수인 J군을 연세대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경기고 야구감독을 통해 J군의 아버지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J군을 연세대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하는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며 기소했다.
1심인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동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호 연세대 야구감독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 야구부 감독으로서 공정한 절차가 요구되는 야구부 체육특기생 선발을 하면서 특정 학생의 선발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수수했고, 실제로 청탁에 따라 체육특기생 선발이 이루어졌다”며 “이로 인해 대학 야구부 체육특기생 선발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크게 훼손돼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진호 감독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정진호 연세대 야구감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추징금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으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3000만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금품을 야구부 감독실에 보관하면서 야구부 관련 경비로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하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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