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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레서 만난 주부에 성관계 미끼로 3천만원 뜯어 징역 8월

오동운 판사 “가정을 지키려는 피해자 약점을 잡아 돈을 갈취한 범행의 죄질 좋지 않다”

2013-12-09 12:14:0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카바레에서 만난 주부에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공갈쳐 3000만원을 뜯어낸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4월 유부녀인 B(여)씨를 카바레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두 달 뒤 A씨는 B씨를 만나 “오락실을 하려고 하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라. 그렇지 않으면 남편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겁을 먹은 B씨는 3000만원을 송금해줬다.

한편 A씨는 2007년 4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동운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급전을 빌려 피고인에게 갈취당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고, 남편으로부터 쫓겨나는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했던 심리적 고통이 상당했다”며 “가정을 지키려는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돈을 갈취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피해자가 처한 곤란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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