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에 취해 차로에 서 있다가 차량에 치여 다쳤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60%의 과실책임이 있고, 본인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8월 새벽 2시 경주시 성건동의 한 도로 2차로에 서 있다가, B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상해를 입었다.
도로에는 차량 진행방향 우측으로 둔치가 조성돼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있었는데, 사고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와 다툰 후 차도에 내려와 있었다.
이에 A씨가 사고 운전자 B씨의 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35162)을 냈고, 울산지법 민사5단독 남기용 판사는 최근 “B씨가 가입한 차량 보험회사는 A씨에게 위자료 700만원, 향후치료비 등 총 2486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고는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한 원인이 됐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가 술에 취해 차도에 내려와 있던 과실이 있고,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구조와 사고가 발생한 시간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8월 새벽 2시 경주시 성건동의 한 도로 2차로에 서 있다가, B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상해를 입었다.
도로에는 차량 진행방향 우측으로 둔치가 조성돼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있었는데, 사고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와 다툰 후 차도에 내려와 있었다.
이에 A씨가 사고 운전자 B씨의 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35162)을 냈고, 울산지법 민사5단독 남기용 판사는 최근 “B씨가 가입한 차량 보험회사는 A씨에게 위자료 700만원, 향후치료비 등 총 2486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고는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한 원인이 됐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가 술에 취해 차도에 내려와 있던 과실이 있고,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구조와 사고가 발생한 시간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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