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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당일 종결 개선…법관 ‘법정언행’ 컨설팅 확대

전국 법원장 회의 개최…<적정한 재판권 행사 및 국민 신뢰 확보> 주제

2013-12-07 16:34:4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당일 종결 심리방식 개선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한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을 막기 위해 ‘법정언행 컨설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적정한 재판권 행사 및 국민 신뢰 확보>를 주제로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법원장 여러분이 중심이 돼 법원 안팎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열고 새로운 발전을 위해 귀담아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 실행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며 우리 스스로 한 차원 더 높이 발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 전국 법원장 회의(사진제공=대법원)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 전국 법원장들은 ▲제1심 집중 강화 ▲증인지원관제도의 활성화 ▲성폭력 사건의 적정처리 등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각종 제도와 재판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먼저 국민의 재판에 대한 만족도와 사법신뢰를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제1심 심리를 충실화하는 1심 집중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법정에서의 쟁점정리 및 절차협의기일의 운영을 실질화하고,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폭넓게 증거를 채택하며, 충실한 증거조사와 사실인정에 바탕한 적정한 심증교류를 활성화 하는 등의 방식으로 심리방식을 전반적으로 개선함으로써 1심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증인지원관 제도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증인지원관 제도는 형사재판의 증인에게 적절한 안내와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조치를 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만족과 신뢰를 높이고 위증 예방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다.

증인지원관제도는 현재 18개 지방법원 본원에서 실시되고 있고, 2014년 1월부터는 16개 지원에도 확대 실시될 예정이며, 일반 증인에 대한 증인지원서비스도 2014년 1월부터 서울과 광주 등 2개 고등법원ㆍ지방법원 청사에서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성폭력범죄사건의 경우 그 처리에 있어서 법률 적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양형에 있어서도 적정한 양형을 실현하면서도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일부 법관들의 ‘막말’ 파문으로 시범 실시되고 있는 법정언행 컨설팅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법원은 부적절한 법정언행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의 하나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법관 개개인의 재판진행을 직접 관찰한 후 개별적으로 맞춤형 개선책을 제시해 주는 ‘법정언행 컨설팅’ 제도를 조기에 시범 실시했다.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 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등 6개 법원에서 총 50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1:1 컨설팅은 재판장으로서의 공정성과 건강한 권위감을 강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정진행에 중점을 둬 진행했다. 참가 법관들은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되돌아보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법관들의 모범적인 재판진행 노하우를 전해 듣고, 내면의 고민과 스트레스 등을 허심탄회하게 상담해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법정진행기법에 대한 교육 강화, 충분한 상담기회 제공 등의 후속조치가 계속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참가 법관들의 높은 호응에 따라 2014년 상반기 중 법정언행 컨설팅을 확대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이와 함께 적정한 재판권 행사 및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제도와 관련해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고충사항을 수렴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확대된 이후 현재까지의 국민참여재판의 현황을 살펴보고, 배심원 출석률의 제고, 배제규정 운용, 당일 종결 심리방식 개선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방안과 실무상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법원장들은, 공정하면서도 합리적인 소송지휘권의 행사와 당사자의 소송에서의 변론권의 행사 사이의 적정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법원 내부뿐만 아니라, 변호사협회 및 국민들과의 사이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법원공무원과 법관의 높은 사망사고 사건과 관련해 법원장들은 사법부 구성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 제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법부 구성원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휴양시설 임차 휴가 지원 제도, 인문학 등 교양강좌 제도,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사법부 내부 소통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 전국 법원장 회의(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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