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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통을 과음 때문으로 진단한 의사 ‘의료과실’ 손해배상책임

대구지법 “복통 호소하던 환자 사망…응급처지 제대로 못한 의사와 병원은 위자료 줘야”

2013-12-06 13:33:5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전날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판단해 위산분비억제를 주사하고 위장약만을 처방하고 퇴원했는데, 이후 복통을 호소하다 결국 숨졌다면 적절한 응급치료를 하지 못한 의사와 병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전날 폭탄주 몇 잔을 먹은 후 구토를 했고, 배가 쓰리고 따갑다고 호소하면서 집 근처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직의사는 B씨는 A씨가 술을 많이 마셔 복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단해 위산분비억제제 등을 주사하고, 위장약을 처방했다. A씨는 병원에서 8분가량 진료와 처치를 받고 퇴원했다.

하지만 A씨는 집에 도착해서도 복통이 계속됐다. 이에 처가 병원에 전화해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며 의사와 통화를 원했으나 부재중이어서 통화를 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실려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새벽 사망했다. 병원은 급성심장사로 추정했다.

이에 유족은 “망인이 술을 먹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는 이유로 술을 많이 먹어 속이 쓰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의료진의 과실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으므로, 의료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영숙 부장판사)는 망인의 유족이 처음 진료한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620)에서 “피고는 망인의 처에게 585만원, 자녀에게 각 307만원씩 총 119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급성복통은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흔하고, 잘못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경우도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자세한 병력 청취와 충분한 진찰 및 정확한 생체징후 측정이 매우 중요한 점, 구토 및 상복부 통증의 원인이 확실하지 않고 통증을 계속 호소하고 있다면 검사를 하고 처치 후 결과와 경과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필요한 충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이 적절한 응급치료를 하지 못하게 돼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달리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망인을 검진한 의사와 병원은 원고들에게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망인은 술을 마신 후 병원에 내원했고, 술을 마셔서 배가 아프다고 호소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통증부위나 통증의 양상을 진찰의사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급성 복통은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의료진에게 복통의 다양한 원인에 대비한 모든 검사를 하도록 요구되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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