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를 상관의 지시에 따라 삭제했다가, 나중에 양심고백으로 불법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주무관이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이후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양심고백으로 폭로했던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자신의 양심고백으로 검찰 재수사가 이루어지며 진실이 밝혀진 점 등을 감안할 때 대법원에서 하급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나,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대법원 판결 전 장진수씨는 지난 25일 트위터에 “내일모레 저의 대법원 판결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습니다. 대법원에 정의와 법치가 분명히 존재하는 세상이기를 기도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판결 직후 장진수씨는 트위터에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저는 이제 공직에서 퇴직하였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비록 제게 범죄자라 하였지만, 저는 진실을 말하는 것만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이라 여기며 그동안 공무원으로서의 도리를 행하였다고 생각하니 부끄럽지 않습니다”라고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로 공직 신분을 박탈당한 장진수씨가 트위터에 올린 심경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한 장진수 주무관은 오늘부터 공무원 자격을 상실한다. 대법원은 재수사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상고 기각했기 때문”이라며 “권력기관의 추악한 범죄 일부가 드러난 것은 그의 덕이다. 우리는 결코 그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심의 소리’ 재단법인 호루라기(이사장 이영기, 호루라기재단)는 작년 12월 공익제보자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호루라기’에 장진수 전 주무관을 선정해 상을 수여했다.
호루라기재단은 제1회 ‘올해의 호루라기’상 수상자로 장진수 주무관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장진수 주무관은 지난 3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 조작ㆍ인멸을 청와대가 주도했음을 폭로해 권력남용에 대한 사회적 반향과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전면 재수사를 이끌어냄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기여하고, 권력이 국민을 속이는 범죄행위가 결코 은폐될 수 없음을 경고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장진수 주무관은 어떤 범행을 한 것일까.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0년 6월 국회와 언론을 통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의 속칭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대두되자, 국무총리실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인규 지원관, 김충곤 점검1팀장, 원충연 점검1팀원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런데 이들과 공직윤리지원관실 일부 직원들은 향후 징계 또는 수사가 진행될 경우 불법사찰의 전모가 밝혀질 것을 우려해, 진경락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서기관)은 장진수씨 등 기획총괄과 직원들에게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각종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장진수씨는 2010년 7월 5일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으로 KB한마음 김종익 대표 등에 대한 불법 내사를 추진한 경위와 관련된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컴퓨터 자료를 삭제했다. 또한 이틀 뒤에도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영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손상시켰다.
이에 검찰은 장진수씨가 이인규, 김충곤, 원충연 등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했다.
장씨는 “상급자이자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최고위자였던 진경락 과장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어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위나 당시 상황에 비춰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35형사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010년 11월 증거인멸,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진수 주무관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내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사로운 정리나 조직 보호를 우선해 계획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공용물건인 하드디스크를 손상시키거나 은닉해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상의 임무에 반하는 것임과 동시에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서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6년간 성실하게 공직에 종사해 온 점,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관인 진경락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씨는 “상관인 진경락의 지시가 정당한 것으로 알고 지시에 따라 한 것이며, 형량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2011년 4월 장진수씨가 컴퓨터 자료를 삭제한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또 상관인 진경락 과장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형량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경락의 지시에 따라 김종익씨 불법내사 사건에 대한 증거를 직접 인멸함으로써 불법내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공용물인 하드디스크를 손상시킨 결과를 초래한 범행으로 인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사건은 장씨의 상고(2011도5329)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증거인멸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장진수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관인 진경락이 ‘김종익에 대한 불법 내사’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것은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장진수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상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장진수의 지위 및 경력 등에 비춰 보면, 이 범행이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같은 취지로 피고인 장진수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변호인단은 “장진수에 대한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는 상고심에서 내세운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제기를 공소권 남용으로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이후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양심고백으로 폭로했던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자신의 양심고백으로 검찰 재수사가 이루어지며 진실이 밝혀진 점 등을 감안할 때 대법원에서 하급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나,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대법원 판결 전 장진수씨는 지난 25일 트위터에 “내일모레 저의 대법원 판결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습니다. 대법원에 정의와 법치가 분명히 존재하는 세상이기를 기도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판결 직후 장진수씨는 트위터에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저는 이제 공직에서 퇴직하였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비록 제게 범죄자라 하였지만, 저는 진실을 말하는 것만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이라 여기며 그동안 공무원으로서의 도리를 행하였다고 생각하니 부끄럽지 않습니다”라고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로 공직 신분을 박탈당한 장진수씨가 트위터에 올린 심경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한 장진수 주무관은 오늘부터 공무원 자격을 상실한다. 대법원은 재수사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상고 기각했기 때문”이라며 “권력기관의 추악한 범죄 일부가 드러난 것은 그의 덕이다. 우리는 결코 그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심의 소리’ 재단법인 호루라기(이사장 이영기, 호루라기재단)는 작년 12월 공익제보자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호루라기’에 장진수 전 주무관을 선정해 상을 수여했다.
호루라기재단은 제1회 ‘올해의 호루라기’상 수상자로 장진수 주무관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장진수 주무관은 지난 3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 조작ㆍ인멸을 청와대가 주도했음을 폭로해 권력남용에 대한 사회적 반향과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전면 재수사를 이끌어냄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기여하고, 권력이 국민을 속이는 범죄행위가 결코 은폐될 수 없음을 경고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장진수 주무관은 어떤 범행을 한 것일까.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0년 6월 국회와 언론을 통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의 속칭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대두되자, 국무총리실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인규 지원관, 김충곤 점검1팀장, 원충연 점검1팀원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런데 이들과 공직윤리지원관실 일부 직원들은 향후 징계 또는 수사가 진행될 경우 불법사찰의 전모가 밝혀질 것을 우려해, 진경락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서기관)은 장진수씨 등 기획총괄과 직원들에게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각종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장진수씨는 2010년 7월 5일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으로 KB한마음 김종익 대표 등에 대한 불법 내사를 추진한 경위와 관련된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컴퓨터 자료를 삭제했다. 또한 이틀 뒤에도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영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손상시켰다.
이에 검찰은 장진수씨가 이인규, 김충곤, 원충연 등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했다.
장씨는 “상급자이자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최고위자였던 진경락 과장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어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위나 당시 상황에 비춰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35형사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010년 11월 증거인멸,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진수 주무관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내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사로운 정리나 조직 보호를 우선해 계획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공용물건인 하드디스크를 손상시키거나 은닉해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상의 임무에 반하는 것임과 동시에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서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6년간 성실하게 공직에 종사해 온 점,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관인 진경락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씨는 “상관인 진경락의 지시가 정당한 것으로 알고 지시에 따라 한 것이며, 형량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2011년 4월 장진수씨가 컴퓨터 자료를 삭제한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또 상관인 진경락 과장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형량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경락의 지시에 따라 김종익씨 불법내사 사건에 대한 증거를 직접 인멸함으로써 불법내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공용물인 하드디스크를 손상시킨 결과를 초래한 범행으로 인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사건은 장씨의 상고(2011도5329)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증거인멸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장진수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관인 진경락이 ‘김종익에 대한 불법 내사’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것은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장진수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상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장진수의 지위 및 경력 등에 비춰 보면, 이 범행이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같은 취지로 피고인 장진수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변호인단은 “장진수에 대한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는 상고심에서 내세운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제기를 공소권 남용으로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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