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관련 폭력 사태 당시 단상을 점거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당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K국회의원 보조관 김OO(44)씨 등은 지난해 5월 1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 중앙위원 또는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런데 당시 심상정 의장이 1차 안건인 강령 개정안을 가결하려 하자 당권파 중앙위원들과 당원 수십 명과 함께 이를 저지하기 위해 회의장 단상을 점거하며 이를 제지하는 질서유지인 등과 몸싸움을 벌였다.
특히 통진당 지역위원회 회계책임자인 박OO(26,여)씨 등은 단상에 올라 통진당 공동대표이자 진상조사위원회 조준호 위원장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박씨는 이른바 ‘머리끄덩이녀’로 불렸다.
이 과정에서 조준호 위원장은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심상정, 유시민 등 통진당 공동대표들도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012년 12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공동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머리끄덩이녀’ 박OO씨와 대학생 정OO씨에 대해 각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국회의원 보좌관 김OO씨 등 4명에게는 각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 한OO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머리끄덩이녀’ 박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재판에 넘겨진 임OO(35)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업무방해(단상점거)의 범행은 정당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린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머리끄덩이녀’ 박씨와 정씨에 대해서는 “비록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공동대표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폭행 또는 상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다만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머리끄덩이녀’ 박OO씨와 대학생 정OO씨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낮췄다.
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도피를 도운 임씨는 1심대로 벌금 400만원을 유지했다. 이들의 공동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결론의 도출’이라는 정당정치의 근본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통합진보당 당원뿐만 아니라 넓게는 이를 지켜본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준호 위원장을 비롯해 피해자나, 회의 업무를 방해당한 통진당 측에서 처벌을 원해 수사가 개시된 것은 아니고, 현재 통진당 대표인 피해자(조준호)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들은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해 업무방해죄의 인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김OO(44)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권파 중앙위원들 및 당원들과 공동으로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단상 앞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질서유지인 등을 몸으로 밀치거나 단상을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회의를 중단시키고 회의가 속개되지 못하도록 막아 결국 무기한 정회가 선포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통진당의 중앙위원회 회의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조준호 공동대표의 머리채를 잡긴 ‘머리끄덩이녀’ 박OO(25)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재판에 넘겨진 임OO(35)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 후 도피 중인 박씨에게 도피 교통수단을 제공한 것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K국회의원 보조관 김OO(44)씨 등은 지난해 5월 1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 중앙위원 또는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런데 당시 심상정 의장이 1차 안건인 강령 개정안을 가결하려 하자 당권파 중앙위원들과 당원 수십 명과 함께 이를 저지하기 위해 회의장 단상을 점거하며 이를 제지하는 질서유지인 등과 몸싸움을 벌였다.
특히 통진당 지역위원회 회계책임자인 박OO(26,여)씨 등은 단상에 올라 통진당 공동대표이자 진상조사위원회 조준호 위원장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박씨는 이른바 ‘머리끄덩이녀’로 불렸다.
이 과정에서 조준호 위원장은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심상정, 유시민 등 통진당 공동대표들도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012년 12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공동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머리끄덩이녀’ 박OO씨와 대학생 정OO씨에 대해 각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국회의원 보좌관 김OO씨 등 4명에게는 각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 한OO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머리끄덩이녀’ 박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재판에 넘겨진 임OO(35)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업무방해(단상점거)의 범행은 정당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린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머리끄덩이녀’ 박씨와 정씨에 대해서는 “비록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공동대표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폭행 또는 상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다만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머리끄덩이녀’ 박OO씨와 대학생 정OO씨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낮췄다.
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도피를 도운 임씨는 1심대로 벌금 400만원을 유지했다. 이들의 공동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결론의 도출’이라는 정당정치의 근본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통합진보당 당원뿐만 아니라 넓게는 이를 지켜본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준호 위원장을 비롯해 피해자나, 회의 업무를 방해당한 통진당 측에서 처벌을 원해 수사가 개시된 것은 아니고, 현재 통진당 대표인 피해자(조준호)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들은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해 업무방해죄의 인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김OO(44)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권파 중앙위원들 및 당원들과 공동으로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단상 앞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질서유지인 등을 몸으로 밀치거나 단상을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회의를 중단시키고 회의가 속개되지 못하도록 막아 결국 무기한 정회가 선포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통진당의 중앙위원회 회의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조준호 공동대표의 머리채를 잡긴 ‘머리끄덩이녀’ 박OO(25)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재판에 넘겨진 임OO(35)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 후 도피 중인 박씨에게 도피 교통수단을 제공한 것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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