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정책인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대해 반대하던 교육과학기술부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의 법적 분쟁에서 패소하며 체면을 구겼다.
교육부가 서울시의 조례안 의결에 대해 곽노현 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했으나 거부당하고,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했으나 패소하고, 앞서 헌법재판소에도 문을 두드렸으나 역시 헌재도 곽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은 이렇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011년 9월 체벌 금지, 두발 및 복장 자유화, 학생의 집회 자유 등을 핵심정책으로 하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를 서울시의회에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곽 교육감의 핵심교육 정책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후 곽 교육감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선거 과정에서의 ‘후보자 사후매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후보자 사후매수’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됐다. 교육감 공석으로 이대영 부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석 달 뒤인 2011년 12월 19일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안’을 의결하고, 다음날인 20일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에게 조례안을 이송했다. 그런데 이대영 권한대행이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고, 오히려 2012년 1월 9일 “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나서며 파장이 일었다.
그러던 중 재판을 받던 곽노현 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나 교육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에 곽 교육감은 2012년 1월 20일 자신의 공석으로 이대영 권한대행이 행사했던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철회했다.
그러자 애초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에게는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던 교육부장관이 당일 곽노현 교육감에게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했다. 교육부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반대해 왔었다.
하지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을 따르지 않고, 2012년 1월 26일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를 공포했다.
그러자 이날 교육부장관은 “이 조례안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고, 학교장의 학생지도권한을 침해하며, 교육의 자주성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고, 교육감의 인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 조례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는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또는 시ㆍ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교육부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2012추15)을 각하했다. 한마디로 이번 소(訴)를 제기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서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1심인 단심사건이다. ‘각하’는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소(訴) 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먼저 “관계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및 취지와 헌법이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과 원고(교육부)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은 별개의 독립된 권한”이라고 밝혔다.
또 “원고가 시ㆍ도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교육감에게 요청했음에도 교육감이 원고의 재의요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서울시교육감(이대영 권한대행)이 2011년 12월 20일 조례안을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인 2012년 1월 9일 서울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했다가 (업무에 복귀한 곽노현 교육감이) 이를 철회했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독립된 권한인 재의요구 요청을 하지 못할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교육부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원고는 조례안의 이송일부터 재의요구 요청기간인 20일이 경과한 2012년 1월 20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서울시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요청했으므로, 이 조례안에 대해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판정을 내렸다.
한편, 헌법재판소도 지난 9월 26일 교육부장관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육감 조례안 재의요구 철회 권한쟁의 심판사건(2012헌라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이대영 권한대행이 재의요구를 했다고, 교육부장관이 자신의 독립된 권한인 재의요구 요청을 하지 못할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별개의 권한에 근거한 서울시교육감의 재의요구와 철회가 교육부장관이 재의요구 요청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진행을 중단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렇다면 교육부장관이 권한행사 기간이 지난 뒤인 2012년 1월 20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요청한 것은 이미 소멸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가 서울시의 조례안 의결에 대해 곽노현 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했으나 거부당하고,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했으나 패소하고, 앞서 헌법재판소에도 문을 두드렸으나 역시 헌재도 곽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은 이렇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011년 9월 체벌 금지, 두발 및 복장 자유화, 학생의 집회 자유 등을 핵심정책으로 하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를 서울시의회에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곽 교육감의 핵심교육 정책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후 곽 교육감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선거 과정에서의 ‘후보자 사후매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후보자 사후매수’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됐다. 교육감 공석으로 이대영 부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석 달 뒤인 2011년 12월 19일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안’을 의결하고, 다음날인 20일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에게 조례안을 이송했다. 그런데 이대영 권한대행이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고, 오히려 2012년 1월 9일 “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나서며 파장이 일었다.
그러던 중 재판을 받던 곽노현 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나 교육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에 곽 교육감은 2012년 1월 20일 자신의 공석으로 이대영 권한대행이 행사했던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철회했다.
그러자 애초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에게는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던 교육부장관이 당일 곽노현 교육감에게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했다. 교육부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반대해 왔었다.
하지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을 따르지 않고, 2012년 1월 26일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를 공포했다.
그러자 이날 교육부장관은 “이 조례안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고, 학교장의 학생지도권한을 침해하며, 교육의 자주성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고, 교육감의 인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 조례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는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또는 시ㆍ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교육부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2012추15)을 각하했다. 한마디로 이번 소(訴)를 제기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서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1심인 단심사건이다. ‘각하’는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소(訴) 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먼저 “관계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및 취지와 헌법이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과 원고(교육부)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은 별개의 독립된 권한”이라고 밝혔다.
또 “원고가 시ㆍ도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교육감에게 요청했음에도 교육감이 원고의 재의요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서울시교육감(이대영 권한대행)이 2011년 12월 20일 조례안을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인 2012년 1월 9일 서울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했다가 (업무에 복귀한 곽노현 교육감이) 이를 철회했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독립된 권한인 재의요구 요청을 하지 못할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교육부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원고는 조례안의 이송일부터 재의요구 요청기간인 20일이 경과한 2012년 1월 20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서울시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요청했으므로, 이 조례안에 대해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판정을 내렸다.
한편, 헌법재판소도 지난 9월 26일 교육부장관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육감 조례안 재의요구 철회 권한쟁의 심판사건(2012헌라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이대영 권한대행이 재의요구를 했다고, 교육부장관이 자신의 독립된 권한인 재의요구 요청을 하지 못할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별개의 권한에 근거한 서울시교육감의 재의요구와 철회가 교육부장관이 재의요구 요청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진행을 중단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렇다면 교육부장관이 권한행사 기간이 지난 뒤인 2012년 1월 20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요청한 것은 이미 소멸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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