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택시기사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뒷좌석 승객이 다친 경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승객도 5%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인테리업을 하는 A씨는 작년 3월 울산 울주군에서 B씨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탔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시속 약 83㎞의 속도로 운전해 가던 중 전방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도로를 걸어가던 행인을 충격했다.
당시 택시기사는 급제동을 했고, 뒷좌석에 앉아 있던 A씨는 왼쪽 어깨를 앞좌석 뒷부분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이에 A씨와 처가, B씨의 택시회사가 공제조합을 체결한 택시운송조합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4387)을 냈고, 울산지법 민사5단독 남기용 판사는 “피고는 원고 A씨에게 1521만원, 처에게는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택시기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인테리업을 하는 A씨는 작년 3월 울산 울주군에서 B씨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탔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시속 약 83㎞의 속도로 운전해 가던 중 전방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도로를 걸어가던 행인을 충격했다.
당시 택시기사는 급제동을 했고, 뒷좌석에 앉아 있던 A씨는 왼쪽 어깨를 앞좌석 뒷부분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이에 A씨와 처가, B씨의 택시회사가 공제조합을 체결한 택시운송조합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4387)을 냈고, 울산지법 민사5단독 남기용 판사는 “피고는 원고 A씨에게 1521만원, 처에게는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택시기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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