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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ㆍ음주운전 조사 검찰청 가면서도 무면허운전 실형

2013-11-26 20:30:2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조사를 받으러 검찰청을 가면서 또 무면허 운전을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년 12월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울산시 남구 달동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게다가 A씨는 지난 7월 16일에도 울산시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에서부터 삼산동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까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그런데 이날은 지난 5월 적발된 무면허ㆍ음주운전에 대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날이었다.

울산지법 정성호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음주운전, 무면허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또 이 사건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출석하는 날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된 자동차를 처분 또는 폐차하는 등 다시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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