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에서 ‘막말’ 사건 파문으로 사직한 서울동부지법 유OO(45) 전 부장판사가 낸 변호사등록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자격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기로 해 주목된다.
앞서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9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의혹 등으로 참여연대로부터 업무상 횡령으로 검찰에 고발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에 대해 변호사등록신청을 기각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25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유OO 전 부장판사가 낸 변호사등록신청을 변호사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접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기사건 피해자 A(66,여)씨를 불러 심문하던 중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고 모호하게 답해 불명확하게 들리자 혼잣말로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말해 막말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월 “형사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요’라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유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당시 법관의 언행에 대한 징계는 처음이었다.
그런데도 유 부장판사는 지난 9월 또다시 법정 조정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B(여)씨에게 “남편 분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여자가 왜 이리 말이 많으세요”라는 취지의 여성비하 발언을 해 문제가 확산되자 사표를 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사표를 수리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7조에 따르면 변호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를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변호사회 내부 규칙(제9조 3항)은 “입회신청이 있을 때에는 입회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고,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않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 기타 입회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회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제6조 1항)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은 법적으로 성실, 품위유지, 청렴의무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종종 이러한 의무에 반하는 모습들이 있어 실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직자가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는 물론 적절치 않은 처신을 한 경우에는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좀 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변호사’를 단지 치부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변호사등록을 하게 될 현직 판사와 검사 등에게 강력한 주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전국 지방변호사회 중 가장 큰 규모인 서울변호사회는 회원이 9700명에 이른다.
앞서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9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의혹 등으로 참여연대로부터 업무상 횡령으로 검찰에 고발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에 대해 변호사등록신청을 기각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25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유OO 전 부장판사가 낸 변호사등록신청을 변호사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접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기사건 피해자 A(66,여)씨를 불러 심문하던 중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고 모호하게 답해 불명확하게 들리자 혼잣말로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말해 막말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월 “형사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요’라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유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당시 법관의 언행에 대한 징계는 처음이었다.
그런데도 유 부장판사는 지난 9월 또다시 법정 조정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B(여)씨에게 “남편 분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여자가 왜 이리 말이 많으세요”라는 취지의 여성비하 발언을 해 문제가 확산되자 사표를 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사표를 수리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7조에 따르면 변호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를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변호사회 내부 규칙(제9조 3항)은 “입회신청이 있을 때에는 입회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고,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않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 기타 입회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회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제6조 1항)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은 법적으로 성실, 품위유지, 청렴의무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종종 이러한 의무에 반하는 모습들이 있어 실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직자가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는 물론 적절치 않은 처신을 한 경우에는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좀 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변호사’를 단지 치부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변호사등록을 하게 될 현직 판사와 검사 등에게 강력한 주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전국 지방변호사회 중 가장 큰 규모인 서울변호사회는 회원이 970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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