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자의 HIV(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감염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사실을, 환자가 찾아갈 수도 있는 병원 의사에게 말한 것만으로는 에이즈라고 말한 것은 아니어서 업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03년 AIDS환자로 진단받아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아오던 A씨는 2012년 1월 이비인후과 의사 J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편도선 수술을 받기를 원했다. 그런데 J씨 병원에서는 수술이 안 돼 자신의 대학동기 L씨가 운영하는 이비인후과를 소개해줬고, A씨는 진료의뢰서를 갖고 L(35)씨의 병원을 내원했다.
L씨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전에 혈액검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검사결과 HIV감염수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자 L씨는 재검을 이유로 수술을 연기했다. 그러자 A씨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것”이라면서 수술 의뢰 취소와 진료기록 폐기를 요구했다.
L씨는 A씨가 다른 병원으로 가기 위해 새로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고자 대학동기인 J씨에게 갈 것을 예상하고, 전화로 “A씨가 수술을 다른 곳에서 받겠다며 돌아갔다. 진료의뢰서를 떼기 위해 찾아갈 수도 있으니 알고 있어라”라고 알려주는 등 A씨가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J씨에게 누설한 혐의(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로 기소됐다.
의사 L씨는 “당시 A씨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또한 수술과정에서 있을지 모를 의료인에 대한 HIV 전파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가 AIDS감염자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이고, 감염인에 대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됨에도 알린 것은 법질서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건전한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사 J씨에게 알려준 사실은 A씨가 감염인이 아니라 ‘HIV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나중에 A씨로부터 감염사실을 듣고서야 알게 된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A씨의 감염 사실을 누설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AIDS 환자라는 사실을 다른 병원 의사에게 누설한 혐의(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L(35)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083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03년 AIDS환자로 진단받아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아오던 A씨는 2012년 1월 이비인후과 의사 J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편도선 수술을 받기를 원했다. 그런데 J씨 병원에서는 수술이 안 돼 자신의 대학동기 L씨가 운영하는 이비인후과를 소개해줬고, A씨는 진료의뢰서를 갖고 L(35)씨의 병원을 내원했다.
L씨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전에 혈액검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검사결과 HIV감염수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자 L씨는 재검을 이유로 수술을 연기했다. 그러자 A씨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것”이라면서 수술 의뢰 취소와 진료기록 폐기를 요구했다.
L씨는 A씨가 다른 병원으로 가기 위해 새로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고자 대학동기인 J씨에게 갈 것을 예상하고, 전화로 “A씨가 수술을 다른 곳에서 받겠다며 돌아갔다. 진료의뢰서를 떼기 위해 찾아갈 수도 있으니 알고 있어라”라고 알려주는 등 A씨가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J씨에게 누설한 혐의(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로 기소됐다.
의사 L씨는 “당시 A씨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또한 수술과정에서 있을지 모를 의료인에 대한 HIV 전파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가 AIDS감염자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이고, 감염인에 대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됨에도 알린 것은 법질서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건전한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사 J씨에게 알려준 사실은 A씨가 감염인이 아니라 ‘HIV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나중에 A씨로부터 감염사실을 듣고서야 알게 된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A씨의 감염 사실을 누설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AIDS 환자라는 사실을 다른 병원 의사에게 누설한 혐의(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L(35)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083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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